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기와 철도와 같이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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