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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처분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14 07:30:00 수정 2014-11-14 07:3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박 군수의 오바마봉사상 수상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조사한 결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어제(12) 박군수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6·4 지방선거에서
박군수와 맞붙었던 송귀근 후보는
이번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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