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경선 운동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순천의 한 식당에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모인자리에 합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 20여만 원을 대납한
67살 정 모 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와 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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