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일부 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은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5천4백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왕조2동과 연향동 부영아파트측이
매년 물가변동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로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을 감안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무효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아파트측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영아파트측은 이에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료를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에서 인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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