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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논란

김종태 기자 입력 2014-11-22 07:30:00 수정 2014-11-22 07:30:00 조회수 11

순천지역 일부 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은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5천4백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왕조2동과 연향동 부영아파트측이
매년 물가변동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로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을 감안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무효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아파트측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영아파트측은 이에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료를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에서 인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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