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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시장 선거관계자, 벌금 300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24 07:30:00 수정 2014-11-24 07: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의 선거기획실장
38살 최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김재무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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