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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종환 경사 방지법'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4-11-25 07:30:00 수정 2014-11-25 07:3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나 보상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 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주 의원은 범인을 쫓다 다쳐
14년을 투병한 끝에 숨진
광산경찰서 고 신종환 경사처럼
퇴직 후 3년이 지났다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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