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
완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돌산공원 진입로 만이라도 해결한 후에
임시사용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써
박람회 지원특별법 상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시사용 승인에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주차장 설치없이 해상케이블카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대란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주차장 완공 후에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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