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전국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비 확보 없이 지방비만 편성해
편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가 지난 9월 전국무용제를 유치한 뒤
국비 지원액을 1억 6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시비 3억원을 편성했지만
국비가 예산계정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을 전남무용협회에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국비의 지원액이 결정된 뒤
이를 근거로 지방비를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대해
무용제 예산 집행이 관련법에 저촉되지만,
당시 차질없는 행사 개최를 위해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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