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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차량 빠트려 아내 살해 혐의 남편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28 07:30:00 수정 2014-11-28 07:30:00 조회수 0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자동차 매몰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씨에 대해
"자살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을 두고 탈출하려는 준비도 없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의 업무상 과실 자동차매몰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여수시 웅천동의 한 해안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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