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보다 10명을 더 태운 채 운항을 하던
낚싯배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7) 오후 4시 45분쯤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이 22명인 9.7톤급 낚싯배에
손님 33명을 태우고 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44살 정 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처음에는
적정 인원으로 출발했다가, 또 다른 포구에서
손님을 더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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