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11인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장치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마다 천여명 이상이
속도 제한장치 조작으로 적발돼,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명령을 받고 있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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