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10월
광양시 수입 증지 조례를 전면 개정한 데 이어
자동인증기 3대, 카드 단말기 2대 등을
추가로 설치해
다음 달 1일 부터 인증기, 무인 민원 발급기, 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각종 민원을 발급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환매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환매신청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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