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한 환경단체가
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한 가운데,
환경청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했으며
포스코와 인선이엔티 등 이해관계자들이
복구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달 중순쯤에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광양 동호안은,
지난 2009년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되면서
제방이 파괴되고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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