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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2-08 07:30:00 수정 2014-12-08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소고기와 같이
사육과 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이력번호만 보고 국산 여부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단계에서
농장별로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도축과 유통 단계에서도
이력번호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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