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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08 21:30:00 수정 2014-12-08 21:30:00 조회수 2

지적장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아내
22살 A씨에게
수 차례 성매매를 시킨혐의로 기소된
남편 34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순천 장애인 인권센터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장애인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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