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9억 7천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9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77억원 상당의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납무 안내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 징수를 독려해
현재 9억 7천여 만원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내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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