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부정부패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부정부패로 인해
선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발생하나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