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김승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2-20 07:30:00 수정 2014-12-20 07:30:00 조회수 0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부정부패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부정부패로 인해
선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발생하나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