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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도' 내년부터 확대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2-22 07:30:00 수정 2014-12-22 07:30:00 조회수 0

지난 8월부터 전국 260여 개
대규모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도'가 내년 2분기부터는
1천2백여 개 화학공장으로 확대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사고 발생 사업장은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를 3개월 주기로
미리 파악해, 위험 수준별로 주의나 경계 등의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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