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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서, 해양사고 현장지휘권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2-24 21:30:00 수정 2014-12-24 21: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경비안전서가
현장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재난이 발생하면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현장지휘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동부지역 해상에서는
최근 3년간 겨울철에 81척의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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