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광양시청 고위공무원 황 모 씨에 대해
오늘(29)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황 씨의 지시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는 진술과 돈을 건낸 관련자의 자백,
통장 압수수색 결과 돈이 오간 정황 등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0년
또 다른 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현직 광양시청 5급 공무원 박 모 씨도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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