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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재 도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1-01 07:30:00 수정 2015-01-01 07:30:00 조회수 1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구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66살 윤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라남도 교육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자신의 명함과 선거 공보물 등에
'현직 교육의원'으로 소개하거나
비정규학력 등을 기재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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