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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지정...후속 절차는 ? -R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1-06 07:30:00 수정 2015-01-06 07:30:00 조회수 1

◀ANC▶
순천만정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정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올해 국가정원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수목원 법 통과이후
국가정원 지정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순천만정원의 랜드마크 '호수정원'입니다.

호수정원 중심으로 펼쳐진 111만 2천 제곱미터의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거듭납니다.

지난달 29일,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먼저, 법률안 공포입니다.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법률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번 수목원법은
법률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은
오는 7월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NT▶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정립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수목원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원지원센터' 설립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NT▶임영모 순천시 순천만기획과장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지원될 정원가드너 양성이라든가 정원 화훼산업 육성 이런
방향에 맞춰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정원 브랜화로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떠오른 순천,

국가정원에 대한 기대감 못지 않게
정원을 후방산업으로 얼마나 연계할 수
있느냐도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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