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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 부상, 원청 롯데케미칼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1-08 07:30:00 수정 2015-01-08 07:30:00 조회수 2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에 충실했을 경우
하청업체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수산단 모 업체의 하청업체인 A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원청사와 공장장 안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사가
정기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며
원청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양 모씨는
지난 2013년 폴리프로필렌 인양 작업 도중
포대에 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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