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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지방의원 '퇴직 취소' 소송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1-08 07:30:00 수정 2015-01-08 07:30:00 조회수 0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여수시의회 김재영 의원과
전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 선관위 등 5개 선관위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 등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퇴직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에 따른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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