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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공무원 검찰 기소 시점에 조치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1-09 07:30:00 수정 2015-01-09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최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댓가로
전 공무원 62살 황 모씨의
금품 수수 혐의 사건과 연루된
현직 7급 공무원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비리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무기 계약직 근로자 두명도
역시 검찰 기소 시점에
무기 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 해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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