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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공장변경신고 반려 처분 정당"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1-10 07:30:00 수정 2015-01-10 07:30:00 조회수 0

농공단지 성격에 맞지 않는 공장의
추가 입주를 제한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SPC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3년,
인근의 한 업체를 인수해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했지만,
여수시가 화학 관련업종 입주 제한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양농공단지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여수시가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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