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소개비를 받고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 온
속칭 보도방 업주 41살 조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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