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여객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항로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여수항만청이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자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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