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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공개 안하면 명단공개 논란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1-20 07:30:00 수정 2015-01-20 07:30:00 조회수 0

(앵커)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에서도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CTV를 안 보여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전국의 4만 5천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CCTV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마음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런 방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희정/광주시 신창동
"부모가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괜히 너희 엄마는 이런 것도 보러 오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거두는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기섭/광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다시는 이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선 교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교사들의 잘못과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 CCTV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지만 무조건 공개하라는 건 법에도 없는 무리한 조치라는 겁니다.

(인터뷰)김자영/유치원 교사
"아무리 잘 하고 있어도 내 일거수 일투족을 학부모님께 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심리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믿음이 서로 깨지는 부분이라..."

(스탠드업)
이번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광주 1500여곳, 전남 1800여곳 등 모두 3300곳이 넘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집 등이 영상을 삭제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떳떳하면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법적구속력 없는 CCTV 조사는 여론몰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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