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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이하로 다시 획정됩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곡성선거구가
2개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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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올해까지 2대 1 이하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여명,
상한선은 27만 8천여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30만 7천 920여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곡성선거구는
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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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분구가 된다면 순천시를 어떻게 나눠 두개의 선거구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안은 크게 3가지,
가장 유력한 안은
순천시를 둘로 나눠 한개는 단독 선거구로
다른 한쪽은 지금과 같이 곡성과 합쳐
한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한선에
700여명이 부족한 순천시 인구가 앞으로
상한선을 초과한다면,순천시만으로
두개 선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광양시 인구가 하한선을 넘은 만큼
구례군을 떼어낸 뒤 순천시,곡성군과 합쳐
두개 선거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에서 만들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의원정수 조정여부가 기준점이 되는데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11개 선거구 가운데 순천시가 유일하게 분구 대상에 포함될 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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