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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체험관'... 해 넘긴 갈등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1-27 07:30:00 수정 2015-01-27 07:30:00 조회수 0

◀ANC▶

순천시가 지은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이
지난해 1심에서 철거 판결을 받았죠.

철거가 아닌 상생의 해법을 고민하자며
조계종과 순천시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1심에서 승소한 조계종이 순천시에 요구한 건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의 운영권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체험관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C/G 1] 10년간 운영을 맞겨 주고, 그 이후에는
체험관의 매입 권한도 달라는 겁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항소심의
심리 기일까지 연기할 정도로
전향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된 양측의 협상.

하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2] 선암사를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이
사찰 내부에 다른 종파는 들어올 수 없다며,
조계종의 체험관 운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순천시도
태고종의 동의없이 체험관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2심 선고가
오는 3월 이후로 연기돼
일단 3자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됐습니다.

[S/U]//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파적 이해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순천시도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조계종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4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체험관을
실제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제3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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