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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알몸 영상통화' 요구, 30대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2-03 21:30:00 수정 2015-02-03 21:30:00 조회수 0

대출을 미끼로
한 여성에게 알몸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수수료까지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속인 뒤
생활이 어려운 주부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알몸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또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사겠다고 속여
금은방 업주 2명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전과 58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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