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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관련 광양시 공무원 등 5명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2-04 07:30:00 수정 2015-02-04 07:30:00 조회수 1

전·현직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전 광양시청 고위 공무원 63살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을 한 기간제 근로자
서 모씨와 김 모씨,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황씨에게 건넨
공무원 박 모씨 등 3명을
제3자 뇌물교부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선거자금 명목으로
황씨로부터 천 5백만 원을 건네받은
당시 이성웅 광양시장 후보 선거본부장
이 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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