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 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경남의 한 수협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사건 이후 추진한 수협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 선출과 함께
수협 외부회계감사가 매년 의무화되는 등
일선 수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내년에는 수협의 경제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일선 수협 통합전산망'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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