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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공포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2-05 07:30:00 수정 2015-02-05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 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경남의 한 수협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사건 이후 추진한 수협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 선출과 함께
수협 외부회계감사가 매년 의무화되는 등
일선 수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내년에는 수협의 경제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일선 수협 통합전산망'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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