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에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전·현직이사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보건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현 이사회는 지위를 잃고,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혐의에 따라
광양보건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임원의 취임을 취소했지만,
이에 반발한 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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