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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친척이 조합장 미행·고의 사고 혐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2-10 21:30:00 수정 2015-02-10 21:30:00 조회수 0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을 미행해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로
경쟁 후보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모 농협 조합장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쟁 예비후보와 친척 관계인
53살 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 조합장을 미행하다
고의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씨 측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농협의 현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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