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추진교수회는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학 설립자 이홍하 씨의 부인인
한려대 서 모 총장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고발장에서
남편이 공사비 명목 등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핵심 공범인데도 '부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의 남편 이홍하 씨는 교비 등
9백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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