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9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3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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