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농가 452가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52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2억 3천 253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천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경북과 경기에 이어
2천 275만원으로 4번째로 많았습니다.
황 의원은 구제역으로
지난해에만 돼지 2만마리가 살처분됐다며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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