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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잇따라 포착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2-24 21:30:00 수정 2015-02-24 21:30:00 조회수 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흥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이번 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흥지역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와
A씨의 측근 2명을
어제(23)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선관위도
지난해 조합 이사들에게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50달러를 제공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비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순천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내일(25)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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