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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호 회타운 '소송전'-R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05 07:30:00 수정 2015-03-05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 제1호 횟집 거리인 돌산 회타운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여수시도시공사와 약속을 지키라는 상인들의
소송전까지 진행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9년 여수시도시공사는
돌산 회타운 자리에 천억 원을 투자해
쇼핑몰과 호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은, 결국 시작한 지 3년도 안돼
사업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안에 있던 상인과
사업을 추진한 여수시도시공사.

C/G)돌산 회타운은 조성 당시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20년후, 시에 돌려주기로 약속돼 있었고,

여수시도시공사는 문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로부터 회타운 부지를 출자받았습니다.//

당시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던
상인들은, 사업포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비워주기로 약속한 기한인 2010년 12월을
넘겨 지금까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사실상 여수시도시공사가
당시 사업을 주도했다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동균/여수 돌산 회타운 입점 상인▶
"(도시공사를) 여수시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시 도시공사 사장이) 해달라고 하면 도장 다 찍고 100% 믿고 있었죠."

여수시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직접 사업 지분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인들에게 보상이나 재입점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도시공사는
기부채납 기간을 넘긴 것은 무단점거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호정/여수시도시공사 지역개발팀▶
"어쨌든 간에 보상을 해주기로 한 주체(사업자)는 따로 있고, 거기에 도시공사를 지금 와서 끌어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최근,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도시공사가 인수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2009년도 당시 협약도 공개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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