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막판
불법 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곡성군 선관위는 조합원 2천2백명에게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조합직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화순군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선관위에 말해달라며 설득한 후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례군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선관위는 금품제공을 신고한
3명에게 신고포상금 1천 4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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