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굴과 도난 범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의원은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손상.절취.은닉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2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재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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