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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제일대 전 총장, 집행유예 확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3-12 07:30:00 수정 2015-03-12 07:30:00 조회수 0

교비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동제 전 순천제일대 총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전 총장은 법인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억 천만 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법인내 유치원 원장의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3천 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도 범행에 가담한
전 행정지원처장 공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모 회계인사팀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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