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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농지 불법전용-R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3-18 07:30:00 수정 2015-03-18 07:30:00 조회수 0

◀ANC▶
개발이 제한돼 있는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수의 한 고물상이 허가도 없이
생산녹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물상 주인이 현역 시 의원으로
한 곳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여수시 화치동의 생산녹지지역,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천백여제곱미터 부지에
고물상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에는
압축한 폐드럼통과 녹슨 고철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쌓여있는 드럼통은
제대로 세척되지 않았는지
화공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물상이
국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뒤
허가도 받지 않은채 영업하고 있다는 것.

여수시에
고물상 지번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지번에는
아무런 건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YN▶

더욱 큰 문제는 이 고물상 소유자,

여수시 현역 시의원인 A모 의원입니다.

취재결과 A의원은
이같은 고물상을 차려놓고
지난 3년전부터 불법 영업을 벌여 왔습니다.

◀SYN▶

그런데도 여수시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며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허가를 위반할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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