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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웃렛 대책위, 행정소송 제기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23 21:30:00 수정 2015-03-23 21:30:00 조회수 0

광양 LF 아웃렛 입점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승인 절차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광양 LF아울렛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광양시장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순천시 연향동 상인회장 등 22명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아웃렛 입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확정판결 시까지 토지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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