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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회실태 감찰자료 공개하라"-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3-24 07:30:00 수정 2015-03-24 07:30:00 조회수 0

(앵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유출하는 실태와 관련해 법원이 감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여성 사진을 검찰 전산기록에서 훔쳐보다 기소된 검사와 수사관들,

채권자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려줬다
파면된 경찰관들처럼

검찰과 경찰은 전과기록과 각종 수사정보와 같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광주MBC는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감찰결과에 경찰관 개인과 그들이 들여다본 이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보공개에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잇따라 공개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MBC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스탠드업)
서울 행정법원은 경찰청장이 2012년도에 전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개인정보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의 자체 감찰이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향후에 경찰청을 비롯한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훨씬 신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판결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감찰 자료가 공개되면 수사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유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경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공개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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