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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연료유 12억 원 상당, 차량용 판매 일당 검거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26 21:30:00 수정 2015-03-26 21:30:00 조회수 1

보일러용 기름인 부생연료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7만 리터, 12억 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전남지역 물류와 폐기물 관련 업체에
차량 연료로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51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물류 업체 등은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당 기름을
시중 경유보다 리터당 3~400원 싸게 사들인 뒤
회사 지입차량들에 되팔아 왔으며,
일부 업체는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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