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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웃렛 토지수용 재결..광양시장 고발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3-27 07:30:00 수정 2015-03-27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광양 아울렛 입점을 위한
토지 수용 원안을 재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참석 의원 9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LF아울렛 입점을 위해
LF네트웍스가 낸 토지수용 원안을 재결했으며,
토지 보상법을 근거로
광양시의 사업 인정이 정당했는지 등을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대표 2명과
해당 부지 내 토지 소유주 20명 등은
최근 광양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광양시가 초법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26) 광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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