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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관련 시정명령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27 07:30:00 수정 2015-03-27 07:3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게
대금 1천50만 원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하도급 업체 A사에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맡긴 뒤, 계약금액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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